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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그러나 한국어 더빙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외국어를 청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방송 프로그램을 향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국어 더빙을 민간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