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시각장애인이 외국어 방송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더빙'을 요청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접근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외국어 방송을 즐기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더빙을 국가와 지자체의 요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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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ㆍ자막해설 및 한국어 더빙(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로 바꾸어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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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접근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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