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시각장애인이 외국어 콘텐츠를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한국어 더빙'을 방송 편의 서비스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어 더빙 지원
방송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항목에 '한국어 더빙'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한국어 더빙(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로 바꾸어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자막
일반 시청자에게는 보이지 않고 청각장애인 등 특정 시청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막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