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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한국어 더빙을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외국어를 청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향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