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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각장애인의 경우 외화 등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원활히 이해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해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문화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1호의3 신설, 제38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