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운전자가 과속, 급제동이나 불필요한 경적 사용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전조등 등 등화에 대한 불법튜닝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튜닝한 등화는 강한 불빛 때문에 반대 차선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고, 앞 차의 운전자는 백미러에 반사된 빛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등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도 ‘난폭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튜닝한 자동차의 등화를 조작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도 난폭운전 중 하나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불법등화 자동차의 등화 금지)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