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법 튜닝된 자동차의 강한 전조등 등을 조작하여 다른 운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등화 조작 금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 없이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을 튜닝하고 이를 조작하여 교통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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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불법등화 자동차의 등화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튜닝한 자동차의 등화를 조작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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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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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폭운전
과속이나 급제동, 불필요한 경적 사용 등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주는 운전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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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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