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사업자등”이라 함)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현금영수증사업자등이 현금영수증을 결제ㆍ발급한 건수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건수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에서 공제ㆍ환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그런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사업자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급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임에도 해당 사업에서는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영수증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등에 대한 실비보상적 지원을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금영수증사업자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