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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난 2016년「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관광사업 신고 등 및 여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관광사업 신고 등의 결격사유와 여행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각각 징역 이상의 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결격사유)
제11조의2(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