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관광사업이나 여행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범위 조정
현재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관광사업이나 여행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를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범위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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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결격사유) 제1항 제4호
변경 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변경 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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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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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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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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