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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난 2016년「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 「형법」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6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