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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결격사유)
제85조(결격사유)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308 · 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