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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있어서는 부적합함. 전직대통령 중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5년마다 심의를 통하여 사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명예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직대통령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사용 기간을 50년으로 명시하여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이 장기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전직대통령명예도로명의 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