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의를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명예도로명 사용 기간 확대
현재는 대통령령에 따라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도로명에 대해 주기적인 심의를 거쳐야 해요. 이 법안은 이를 50년으로 늘려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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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전직대통령명예도로명의 부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직대통령의 성명이 포함된 전직대통령명예도로명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직대통령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소정보시설에는 전직대통령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다. ③ 전직대통령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은 50년으로 하고, 그 밖에 부여 기준과 절차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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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도로명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이름을 따서 도로에 부여하는 이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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