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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등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서명 등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해 위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는 현행법상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3자가 전자서명 등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하고 이를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하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전자서명 등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자서명 등이 작성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하여 위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자문서의 불법적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