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전자서명이 도용되거나 위조되었을 때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도용된 전자문서의 효력 부정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가 전자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그 문서에 담긴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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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서명 등 작성자의 의사표시를 증빙하는 문서 등이 작성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해 위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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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성, 송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구성된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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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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