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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사고로 사망ㆍ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등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강에서 제트스키 조종자가 물보라를 일으켜 육상에 있던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신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상레저활동자에게 수상레저기구 조종 중 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자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사고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