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상레저기구 조종 중 주변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수상레저기구에 같이 탄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만 신고하면 됐지만, 이제는 조종 중 주변(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사고의 신고 등) 제1항제3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다치거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신고하면 됐어요.
변경 후
수상레저기구의 조종 중 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상(死傷)
죽거나 다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