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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홀덤펍 등 카지노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가 크게 늘어나며 이용자가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거나 고액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하고 있음.
현행법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홀덤펍이 현행법의 카지노업에 해당하지 않아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ㆍ변조하거나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등의 카지노사업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카지노업 관련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제81조 및 제83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제81조(벌칙)
제8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