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 종류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이 존재하는데, 영유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음.
그에 따라 현재 법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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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