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권 확대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져 해산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무조건 귀속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해진 계획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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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사업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하는 잔여재산 처분계획에 따라 재산을 처리하거나 유사 목적 법인의 설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재산 처리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산 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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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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