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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부모의 이혼 시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을 결정하는 경우 “그 자(子)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과 면접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12살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당시 발생한 양육권 이행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정폭력 전력과 피해아동이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실 등이 부모의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7조의3(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