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양육권 결정 시 가정폭력 이력 반영
부모가 이혼할 때 아이를 누가 키울지(양육권)나 언제 만날지(면접교섭)를 정할 때,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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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7조의3(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제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와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 제한 등의 일정, 장소,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정법원이 양육과 면접교섭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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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접교섭
부모가 이혼했을 때,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아이를 만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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