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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에서 이에 근거하여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소속 검사와 공무원의 현원만이 나타나 있어 부장검사 이상의 간부급 검사는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파견 내역 또한 숫자로만 표기되어 해당 인원의 원 소속 및 파견기관 등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국회에 대한 보고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보고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검찰이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24조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제24조(부장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