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발의 ·
검찰이 국회에 보고하는 인력 현황을 더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내용의 구체화
기존에는 검사나 공무원의 숫자만 보고했다면, 앞으로는 성명과 직급까지 포함하여 상세히 보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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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 두고 있는 직제 및 분장사무,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의 성명 및 직급, 소속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 파견인원의 성명·직급 및 파견기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의 성명·직급 및 원 소속기관 등의 구체적인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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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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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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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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