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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및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보호자가 유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돌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교육과정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해당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