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치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발의 의원들은 유치원을 선택할 때 보호자가 교육이나 돌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4(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은 보호자에게 해당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정보 제공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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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과 후 과정
정규 수업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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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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