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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어선에서 근무하는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서 어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법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곤란하여 이로 인해 어업 재해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