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어선안전감독관의 사법경찰권 부여
해양수산부에 소속된 어선안전감독관이 어선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감독할 때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수사 권한(사법경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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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변경 전
현재는 1호부터 53호까지 다양한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내용에 더해, 54호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안전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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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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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고, 범죄 현장을 수사하는 등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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