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선안전감독관을 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에 추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감독관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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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감독관이,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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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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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수사를 개시·진행하고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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