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하는 유럽연합, 일본 등 타 국가 대비 기준이 엄격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으로 인해 소량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 일본 등과 동일한 연간 1톤으로 완화하고(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유해성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상 예방ㆍ대응 중심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하던 것을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별로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