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경찰 출동 및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