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위험한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포심 유발 게시물 처벌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온라인에 올리고 공중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벌칙) 제1항제12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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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이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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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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