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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불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평소와 다른 동기[이상(異常)동기]로 살인, 상해,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현행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4(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상동기 범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