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상동기 범죄 가중처벌
불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게 평소와 다른 동기(이상동기)로 살인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4(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상동기 범죄의 가중처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불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이상(이상)동기로 「형법」 제250조제1항,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8조의2 또는 제259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상동기
범행의 동기가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평소와 다르거나 비정상적인 경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