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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를 운영하며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학습과정 또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과정으로 이를 이수한 자에 대한 학점인정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인정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학점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