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ㆍ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 알선 때 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알 권리 보장과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조사ㆍ산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고지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조사ㆍ산정 및 고지 과정에 거짓이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중고자동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를 강화하고, 허위ㆍ미끼 매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법률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80조).
나.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광고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 및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함(안 제58조제4항).
다.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는 거짓으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을 하거나 실제 조사ㆍ산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의5제2항 및 제80조).
라.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거짓으로 조사ㆍ산정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4항 및 제80조).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80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