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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비율에 대한 상한 및 하한 기준이 없어 사업마다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유형별 비용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자기자금 부담비율의 상한 및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지방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