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지방보조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기자금 부담비율의 기준을 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자기자금 부담비율의 기준 마련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자기자금)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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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유형별로 자기자금 부담비율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유형별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자기자금 부담비율의 상한 및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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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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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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