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고용유지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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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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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연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해요. 세금을 매기는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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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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