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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식생활은 국민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중 하나로,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지역 별로 독특한 식생활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온 만큼, 각 지역이 보유한 개성 있는 식생활 문화가 민족 문화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식생활 시책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수용도와 지역별 개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행법은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시책 수립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색이 반영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호 협력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