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14 발의 · 의원 외 11인 ·
법원 판결 확정 후 2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어 시의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열람 및 복사를 위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의어 검색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사항 일부 반영으로 형사사건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과 같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확정 후 2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의3).
현행
개정안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