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정제업에 대한 정의를 두면서, ‘석유’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 및 석유가스)으로 규정하고, ‘석유정제업’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이와 같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석유 유사물질로 변환시킨 물질) 등을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ㆍ정제 공정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법이 활성화될 경우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ㆍ사업장 폐기물 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석유정제업자가 이와 같은 친환경 원료를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에 ‘친환경 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투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내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의2(온실가스 감축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