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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ㆍ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 또는 보조교사 탑승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36조의2(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