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보육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의 유연성 확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기존의 의무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특정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