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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 공간의 감염 예방을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의료 공간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나 의료관련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멸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