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오염된 장소를 멸균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공간의 감염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머무는 의료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 내 장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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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변경 전
현재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규정은 있으나, 의료 공간 자체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근거는 부족해요.
변경 후
제15항이 신설되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나 의료관련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멸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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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 내에서 치료나 진단 과정 중에 획득하게 되는 감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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