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상 초·중등학교는 학교의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제공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안학교는 적용 대상인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학교 회계의 기본원칙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른 건전한 관리·운영에 있고 현재 공립 대안학교와 다수의 사립 대안학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안학교도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60조의3(대안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