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학교도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예산과 결산을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현재 대안학교는 학교회계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대안학교도 예산, 결산, 회계 업무를 할 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정해서 회계 처리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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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변경 전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변경 후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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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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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회계
학교 운영과 시설 설치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관리하는 회계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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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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