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안학교의 투명한 회계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안학교 학교회계 설치 명문화
국립·공립 대안학교에도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회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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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변경 전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함
변경 후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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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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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과 시설 설치 등 학교 교육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관리하는 회계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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